"내 여친과 눈 맞았지" 대리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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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정께 경북 칠곡군에서 대리기사 B(57)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B씨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위험성이 높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