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한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 연구진이 오염수 확산을 보여주는 최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과학' 잡지사에 따르면 칭화(淸華)대학 연구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때 주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3중수소)의 확산을 미시, 거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영문 학술지 '국립과학리뷰'(NSR·National Science Review)를 통해 발표했다.
NSR은 개방형 정보열람 학술지로 중국과학원의 후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해안에서 1㎞ 밖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원전 오염수는 해양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을 갖고있으며,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트리튬의 확산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실험한 결과, 오염수 방류 120일 내에 위도 30도, 경도 40도에 걸쳐 오염물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은 북위 35도 인근에 집중됐으며, 해류의 영향으로 경도보다 위도 방향으로 더 빨리 확산했다.
오염수 방류 1천200일 뒤에는 오염물이 북태평양 거의 전역으로 확산하며 동쪽으로는 북미 해안,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르게 되며, 이후 적도 해류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으로도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류 2천400일이 지나면 인도양도 영향을 받고, 3천600일 뒤에는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원전 오염수가 후쿠시마(북위 37.3도)에서 방류됐음에도 오염 중심 해역은 북위 35도 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북위 30도에 위치한 일본 미야자키와 중국 상하이,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바다의 오염물 농도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와의 거리에 따라 미야자키, 상하이, 샌디에이고 순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도시 모두에서 오염물 농도가 처음에는 급증하다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샌디에이고의 경우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지만, 오염물 농도가 지속해서 늘면서 미야자키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후쿠시마 앞바다가 남쪽으로 흐르는 오야시오 해류와 북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가 만나는 해역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가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방류 초기 아시아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 인근에 오염물이 집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활용된 모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세슘-137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GEOMAR) 모델 등보다 더 많은 자료와 최신 방류 계획 등을 반영해 더 구체적인 전망을 담고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A 교수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간 19억255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일부를 연구자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해 공동 사용했다.교육부는 2019년 감사 과정에서 A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0년 12월 A 교수에게 672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리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A 교수는 “공동 관리된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연구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관리 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있어 원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년 근무 조건 천만원 줬는데...1년만에 육아휴직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말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외국 대학 공학 박사학위자 A를 뽑았다. 고급 인재인만큼 공채가 아닌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친 후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주는 계약도 따로 맺었다. 지급 조건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A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A는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유아휴직 기간을 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A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회사는 "공학 박사학위자인 A가 최소 2년은 실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인
지난해 대기업 입사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중고 신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6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28.9%는 이미 업무 경력이 있었다.이는 직전 해인 2023년 중고 신입 비중 25.7%보다 3.2% 포인트 오른 수치다.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2년이 50.8%로 가장 많았다. '6개월∼1년'이 32.2%로 뒤를 이었고 '2∼3년' 8.5%, '3년 이상' 5.1%, '6개월 미만' 3.4% 순이었다.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작년 동기 대비 3.1% 포인트 늘어났다. 경력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23.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8.1%에서 15.7% 포인트 급증한 것. '경력직 채용 계획 없음' 19.9%로 두 번째였고 '20∼30%'가 14.3%, '40∼50%'는 12.7%, '0∼10%'는 11.9% 등 순이었다.한경협 측은 경기 둔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 경험 인재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수치라고 해석했다. 채용 전반에서 다소 경력 있는 인재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취업 경쟁은 심화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채용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을 묻자 '기업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 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