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운전학원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3·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육생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성관계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잠든 연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 자신이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