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애초 정보안보다 예산이 순증하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상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