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권 3개 시·군 간 대청봉 소유권 갈등과 관련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인 신흥사가 대청봉 일대 지번 직권조정에 대한 원상회복을 인제군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흥사, 설악산 대청봉 지번 경계 원상회복 인제군에 요구
설악산 신흥사는 지난 10월 이뤄진 인제군의 대청봉 일대 지번 직권조정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사는 인제군의 직권조정으로 신흥사 소유인 속초시 설악동 산41번지 임야 경계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와 중첩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조정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법한 직권조정 입장을 고수하는 인제군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청봉을 놓고 불거진 이번 갈등에 대해 신흥사는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어 신흥사까지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전개됐던 인제군의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 직권조정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대청봉 경계 정정과 관련 토지 소유주인 신흥사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속초시와 인제, 양양군 자치단체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밝힌 바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0월 인제군이 대청봉 일대에 대한 지번 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 경계도를 근거로 최근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림 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제군의 이 같은 조치로 행정구역 일부가 인제군과 겹치게 된 양양군과 속초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 시·군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계도는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갈등 지역의 경계 조정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현재 대청봉 일원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없는 상태여서 경계 조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도 인제군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와 양양군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