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옷걸이 봉으로 아이 마구 때린 계모·친부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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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15일 경남 자택에서 독서록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며 옷걸이 봉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