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징역 12년 구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