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변호사·심리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층간소음 우리가 해결" 전국 첫 민간조정기구 제천서 발족
충북 제천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조정기구가 발족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단위 조정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변호사, 건축 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층간소음예방위원회'가 전날 창립총회를 하고 공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감사를 맡은 임창순(56·사회적기업 대표)씨가 충북도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에 아이디어를 내 선정된 뒤 행정과 민간이 의기투합해 발족했다.

분쟁조정·홍보·교육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계도, 피해 상담, 분쟁 조정 활동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적 충돌을 막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둘 방침이다.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한 후 하루 이틀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촉해 입장을 듣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소음 수치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중재를 시도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이 경우 조사자료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해결을 돕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도 운영된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디 이 위원회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운영 경비는 제천시가 지원하다.

이영표(76·두진백로아파트 입주자대표) 초대 위원장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유발하는 불행한 사건은 근본적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중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