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특허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돼왔다. 이 달에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쟁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 1심 심판에서 특허권 침해라는 인용 심결이 나오거나, 2심 특허법원과 3심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유지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긴 다툼의 시간 끝에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문을 얻더라도, 너무나도 낮은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에게 허탈감을 가져오게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7년)은 6000만 원이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년) 65억7000만 원과 비교해보면, 매우 적은 수치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말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등 특허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늘리려면
[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늘리려면
[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늘리려면
“특허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액 증가 기대”
앞서 살펴본 3개의 주요 특허법 개정 내용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향후에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특허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특허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 또는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늘리려면
김정현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다. 2007년부터 제약·바이오·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특허법인 코리아나, 특허법인 오리진, 미리어드IP를 거쳐 현재 특허법인 아이피센트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글은 <한경바이오인사이트> 매거진 2021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