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혜사업 투자하라" 25억원 '꿀꺽'…건설업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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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 사무실 등에서 "울산 강동관광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면 1년 내 원금을 돌려주고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업 부지 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한 달 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동관광지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확정됐다"며 "조례를 변경해 준 것은 비밀이어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울산시가 먼저 사업을 제안해왔다", "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날짜를 조율 중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가 A씨를 위해 조례를 변경하거나 A씨가 인허가를 확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피해 보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