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경북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국유림관리소나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