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환경 속 몸집 줄이기…직급 연령 제한 없어
월평균 임금 32∼42개월 치 특별퇴직금 지급
BNK부산은행, 30대 대리도 희망퇴직 신청받는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BNK부산은행이 비대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역대급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BNK부산은행은 1급∼7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까지 포함했다.

입사 이후 10년 넘게 근무하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30대 직원도 희망퇴직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 희망퇴직에 연령과 직급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부산은행은 희망퇴직자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수준을 높였다.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에게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를, 1967년생과 1974년∼1981년생에게 40개월 치를, 1968년∼1973년생에게 42개월 치를, 1982년생 이후에 38개월 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 32개월(1965년생)∼40개월 치(1970년생)를 지급한 지난해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 치가 더 늘었다.

지난해 희망퇴직 때는 10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공격적인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인터넷 은행과 경쟁이 심화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금피크를 앞둔 직원들이 많아 희망퇴직을 비교적 많이 신청했다"며 "연령과 직급 제한 없이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한 올해는 얼마나 신청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