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도 없이 4m 높이서 작업 중 추락사…원하청 책임자 집유
안전모 착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하청 현장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현장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원청과 하청 업체에 각각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8월 수행한 울산 망양역 비가림유리막(캐노피) 공사 현장에선 30대 근로자가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다가 4.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하청 업체는 공사에 앞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업체 측은 비용과 공사 기간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