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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도안지구 학교용지 확보 실패' 시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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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의원 "복용초 위치 교육청 의견 무시하고 주택부지 밖으로"
    허태정 시장 "교육청 승인없이 불가능…시가 강제했다는 논리 동의못해"
    대전시의회 '도안지구 학교용지 확보 실패' 시정 질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최근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논란이 된 대전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정기현 시의원은 아파트 주택부지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달라는 교육청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하거나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안 2단계 2-1구역(복용초)의 경우 애초 교육청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 학교 용지를 주택 부지에 넣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전시가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를 주택부지 밖에 두는 결정을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들을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상에는 2017년 10월과 11월 교육청은 대전시에 2-1구역 주택부지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그해 12월 학교용지를 주택부지 밖인 2-2구역에 두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교육청은 2018년 11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나서 주택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월 30일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1단계 이어 2-3단계 역시 애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주택부지 안에 확보해달라는 교육청 의견을 대전시가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전시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도시개발 계획 고시, 사업 승인이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복용초등학교(2-1구역)의 경우 토지 확보에 실패한 결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개교가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가 교육청 승인 없이 밀어붙일 수 없는 걸 알지 않느냐"며 "시정 질문도 좋지만,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교육청 의견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모든 과정서 학교 위치가 변경된다"며 "공문에도 최종적으로 학교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강제했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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