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 반발
한변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청원 심사 2024년까지 연장"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탄핵 청원의 심사 기간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로 늦춰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9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 청원 심사 기간을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변은 지난 7월 청원서를 제출해 당초 심사 결과 보고 시한은 10월 중순까지다.

다만 국회법은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청원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변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에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국회 임기보다 앞선 2023년 9월까지"라며 "청원 심사 자체를 회피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나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올해 2월 초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를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을 한 점이 드러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탄핵소추를 청원했다.

한편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앞둔 올해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대로 각하 결정했다.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