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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불내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60대에 2심도 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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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실범이라고 감형해선 안 돼"…피고인은 선처 호소
    실수로 불내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60대에 2심도 5년형 구형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이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화마에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과실범이란 이유로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은 화재 당시 A씨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상황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 명륜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을 내 이웃 주택에 있던 필리핀 국적의 B(73·여)씨와 손주 C(9)양, D(7)군 등 3명이 숨지게 하고, 딸 E(32·필리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석유난로를 침대에서 불과 30㎝ 떨어진 방바닥에 두고 잠을 자다가 뒤척였고, 이로 인해 솜이불이 난로의 불과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4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을 비롯해 집 2채가 전소되고, 2채는 절반가량을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실수로 불내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60대에 2심도 5년형 구형
    불이 난 곳은 재개발지역으로 고지대에 주택 20여 채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달동네'였다.

    10여 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가정을 꾸린 E씨는 명륜동에 4∼5년 전 이사 왔으며, 다니던 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잃은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약 10년 전부터 친척 명의로 된 빈집에서 홀로 지내던 중 실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수로 불을 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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