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 33만1천원·중 46만6천원·고 55만4천원 지원
강원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 21% 인상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을 평균 21%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부터 지원 금액이 초등학생 28만6천 원에서 33만1천 원으로, 중학생은 37만6천 원에서 46만6천 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44만8천 원에서 55만4천 원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교육 급여를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