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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48㎞로 60대 노동자 덮쳐 사망…만취 벤츠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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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일용직 노동자 참변…운전자 '만취' 상태
    법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어 엄벌 불가피"
    "깊이 반성하고 있어, 과실 범죄는 아냐"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늦은 시각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실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앞서 권 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0)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차량 시속은 148㎞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권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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