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국민에 책임 전가"…경유차 운전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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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각각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의 수입·생산·판매업자를 향해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요소수 판매업자가 차량용 요소수를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에서의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해외에서의 직구는 가능하다.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도 차 종류에 따라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최대 10L의 차량용 요소수를 살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및 농기계 운전자는 3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엔 10L, 30L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는 만큼 주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요소수 주입통의 부피가 40L인 화물차는 40L까지 요소수를 주입하고 주유소에 40L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면 된다.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면 안 된다. 당근마켓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요소 및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는 매일 수입량, 수입처, 향후 2개월 동안의 수입 예정량,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파악해 다음날 낮 12시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요소 및 요소수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를 불가피하게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요소수 수출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만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서둘러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요소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판매선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경유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요소수 부족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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