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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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공관살이와 관련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 권리가 아니라 특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다. 지옥고에 사는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공정과 정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물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 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천만 원에 사서, 올해 초 9억 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통령은 지난연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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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다"라며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면서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해진 ‘진인(塵人) 조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라며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km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모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안철수 "文, 재산신고 땐 문다혜 독립생계·세금 쓸 때는 공동생계"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라 (거주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