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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 김경수 부인 김정순 메시지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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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부인 김정순 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지지자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부인 김정순 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지지자가 "힘내라"고 하자 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부인 김정순 씨가 11일 "저를 사칭한 가짜 계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페이스북에서 저를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주변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 주의 부탁드린다. 저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었다.
    김경수 전 지사 부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
    김경수 전 지사 부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
    김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대법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사실상 부정했다.

    하지만 결백을 강조한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그가 온라인 댓글 동향 등에 관여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12월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온라인 동향 보고'를 했다. 또 2017년 3월 드루킹은 공범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우리 일(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성사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김경수 지사의 별명)도 공감”이라고 했다. 이후 2017년 7월 드루킹이 다른 온라인 동향 보고를 보내자 김 지시가 “고맙습니다 ^^”라고 답한 것도 특검팀에 확보됐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7월21일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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