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직원 100명이 넘는 미국 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해당 기업 직원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려면 매주 음성 검사서를 내야 한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원 100명 이상인 민간회사 근로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만3653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기업이 고의적으로 백신 접종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은 최대 13만6532달러로 늘어난다. 공보험을 운영하는 메디케어센터는 백신 접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바쁜 연말 연초에 지침을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발표 후 9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 달리 정부 유예기간은 60일로 정해졌다. 데이비드 프렌치 전국소매점연합 상무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휴가철 쇼핑 시즌에 소매업체들에 ‘비상 선언’을 한 것”이라며 “소매점에는 새 규칙 시행이란 부담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다. 지난 7월 말 50%를 넘어선 뒤 접종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을 넘고 있다.

미 정부 발표 후 델타항공, 골드만삭스, 맥도날드 등이 백신 의무 조치를 시행했다.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지사는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 금지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은 대상은 5세 미만 영유아다. 비베크 머시 미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은 “내년 초 5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