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 영역으로 정부가 개입 못해…차별 여부는 관계 법령으로 따져야"
실내체육시설단체, 방역패스 철회 요구…정부 "적용범위 계속 검토"
학교·회사 '자체 방역패스' 논란…정부 "접종자 인센티브 해당"(종합)
최근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미접종자, 미완료자들을 수업이나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간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은 90% 이상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감염 예방 효과도 최소 60%대로 확인됐다"며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상(활동)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 등은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일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를 전환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일부 회사, 학교 등이 자체적으로 접종 완료자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같은 '민간 자체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접종 인센티브로서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에도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활용해왔는데, (언급되는 민간 조치도) 이 인센티브 속성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활동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 추진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 때문에 확진 후 완치자, 중증 이상반응자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책임자가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등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팀장은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에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회사 '자체 방역패스' 논란…정부 "접종자 인센티브 해당"(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