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말렸던 김명수, 탄핵 각하에 "입장 계획 없어"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한 가운데 탄핵을 이유로 그의 사표를 반려해 논란이 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김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자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 교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나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올해 2월 초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초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에 더해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변호사를 모집한 결과 385명이 참가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첫 사과 입장을 밝힌 지 약 2주 만인 올해 2월 19일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다시 사과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두 번째 사과에서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8개월여 만인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대로 탄핵을 각하했다.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