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별도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만 주정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의 황색선이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나 짧은 시간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