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재등록 요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두 위원회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합쳐졌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 있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됐다.

개정안은 통합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유가 해소되면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 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를 개시하려는 공인노무사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