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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은 합법…변협 징계시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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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장관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이) 징계 절차를 실제로 개시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빌딩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초청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해서 많은 변호사가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변협이) 로톡 관련해서 일단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감독 기관이다.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면 법무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를 재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로톡이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쟁송이 있는데,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1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를 묻는 소명서 제출을 지난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변협은 “1440명 중 약 1200명의 회원이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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