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규정 위반…"장기근무·반성 참작 조건부 감경"
'무단 겸직·폭행 벌금형' 인천공항 직원 경징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업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다수의 소송에도 휘말리는 등 규정을 여러 건 위반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는 25년차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 분양형 호텔의 운영사 설립 당시 약 1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뒤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후 그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이사회에 27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인사 규정과 사규 '겸업관리 기준'에 따르면 공사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사 등 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자의적으로 겸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팀에 겸업허가 신청이나 관련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겸직 도중 공사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감사실은 판단했다.

그는 호텔 운영권을 놓고 대립한 기존 운영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행·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사이 총액 벌금형 3건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수는 250만원에 이른다.

A씨가 당사자인 소송도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민원은 공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감사관실까지 들어갔다.

감사실은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도록 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마치면 한 단계 낮춘 감봉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감경 처분'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20년 이상 근무하며 공항 운영에 공헌했고 지적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성폭력·음주운전·채용비리 등을 제외한 사안의 징계는 사정을 고려해 조건부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품위유지 위반은 쌍방 폭행도 포함된 등 일부 억울한 면이 있으나 공사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고 사내이사도 징계 과정에서 그만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