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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제공 벤츠 탔나…김무성 전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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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입건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고발에 경찰 조사 이뤄져

    수산업자 행세, 유력 인사 금품 제공 혐의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116억 가로챈 혐의도
    김무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전직 언론인, 검사 등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A 씨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지만, 피의자 신분 전환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벤츠 렌트차량을 제공받았고, 이 시기가 김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으나 검찰은 이후 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고 고발사건은 강력범죄수사대의 내사사건과 병합됐다.

    김 전 의원은 A 씨의 피해자로도 언급되는 인물이다.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A 씨에게 86억여 원을 사기당한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혐의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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