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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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밥줄인 중개보수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해 지난달 최종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기존보다 중개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중개보수가 높은 것일까요.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3억원 아파트를 거래를 하면 억대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국내 개편안에서는 13억원 아파트에 대한 중개보수는 780만원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서비스 질의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 형태로 이뤄집니다.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금융과 임대차, 세금과 법무 등을 모두 중개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매물의 하자 역시 중개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개보수요율이 3.5~ 6%입니다. 부담은 매도인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권원조사 및 보험등으로 등록비용, 변호사비용, 부동산이전세, 중개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개 거래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부동산관련 등기 확인과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의 업무입니다. 거래 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중개업소 당 1억원(법인 2억원)한도로 제한적(단 이번 개편에서는 개인 2억원(법인 4억원)으로 상향)이고 사실상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9% 정도로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는 쌍방의 중개를 하게 되면 1.8%가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러나 쌍방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0.9%가 최고 요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업무의 범위도 물건분석에 대한 브리핑,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등입니다. 단 최근에는 중개업역의 확대되며 기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깊게 진행하는 중개업소도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외국과는 다를수 있지만, 중개보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개편안에 따라 주택 매매를 예로 들면 6억원 이상부터 기존 중개보수보다 내려갑니다. 먼저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보수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원래 모두 최대 0.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화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6억원짜리 집을 매매할 때 최대 300만원이 아닌 최대 240만원만 내면 됩니다 9억원짜리 주택은 810만원에서 450만원, 12억원짜리 주택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짜리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중개보수가 낮아집니다. 물론 이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고 중개보수를 규정한 것인데 실제 현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으며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는 내려도 된다는 식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중개법인 진입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내놓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서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고상철 미스터홈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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