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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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로써 빗썸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우려했던 트래블룰과 관련해 양사는 합의점을 찾았다는 입장을 알렸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트래블룰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개 거래소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트래블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지주사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087억원으로 전년 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501억원) 대비 1100% 늘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