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 측 전범진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 측 전범진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독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제 강제노역 피해지 유족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동일 판사가 지난달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