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새로 추가된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타 노조에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주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 ‘하루 전입’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누수 논란을 빚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다시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소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까지 서울 거주 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를 통해 위장 전입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해 지원금 환수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24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최소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다시 넣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조율 중이다. “혜택을 못 받는 서울 거주 임산부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앤 지 약 2년 만이다.앞서 본지는 경기도 등 지방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서울로 전입만 하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서울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지원금을 받은 뒤 다시 경기도로 되돌아간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서울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만 충족하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어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건 관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유한 전환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2012년 출범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등을 종합로펌이다. 최근까지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안상일·윤선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출신 정종대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해 조직을 키웠다.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넥스트 로펌 오브 코리아(Next Law Firm of Korea)'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