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요청
단순자살 처리 병사…42년 만에 "가혹행위 시달려" 확인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가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사실이 42년 만에 확인됐다.

3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제13특전여단 고(故) 이용태 일병의 죽음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1979년 5월 당시 군은 이 일병이 10㎞ 왕복 무장 구보를 마치고 부대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동료들은 편평족(평발)이던 이 일병이 단체 구보에서 뒤쳐지자 '매일 군홧발로 차이고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이 편평족이라는 사실도 징병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입대한 뒤에야 판명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지휘관들은 "병적 기록표를 볼 수 없어 평발인지 몰랐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병영 내 만연한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지휘감독·병력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일병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일병에 대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