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사법제도 개혁 여론조사 결과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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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법원·수사기관 폐지·축소' 우세"
합동위 김종대 前의원 "의도적 은폐 아냐…자료 활용했다"
평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폐지하거나 비(非)군사범죄를 민간 법원·수사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병사들 사이에서 우세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사법원과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2차례나 하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 1천명·병사 1천366명·간부 1천440명·장군 186명 등 2천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응답자의 41.3%는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 법원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5.4%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사와 군 간부 역시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병사 40.8%·간부 53.5%)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병사 22.3%·간부 14.5%)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방향을 묻는 항목에는 시민 43.5%가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양을, 34.8%가 평시 군 수사기관의 폐지를 대책으로 제시했고, 병사와 간부 응답자의 60% 이상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나 관할권 민간 이양에 가장 소극적인 계층은 장군들로 조사됐다.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30%가량이었고, 군사법원과 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2%였다.
'군인이나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재판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시민의 60%가량이 민간을 택했다.
병사와 간부 응답자의 40% 안팎도 민간을 택했다.
비군사범죄 중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은 병사(법원 11.3·수사기관 14.8%)와 간부(법원 7.3%·수사기관 8.5%)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는 감춰져 있다가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야 합동위 위원들에게 공개됐다"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여론 전달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민관군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김종대 4분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어떤 의도가 내재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분과위에 보고됐으며 합동위 운영위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나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면 분과위원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5일 합동위에서는 전체 위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했으며, 이미 충분히 활용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합동위 김종대 前의원 "의도적 은폐 아냐…자료 활용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사법원과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2차례나 하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 1천명·병사 1천366명·간부 1천440명·장군 186명 등 2천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응답자의 41.3%는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 법원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5.4%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의 방향을 묻는 항목에는 시민 43.5%가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양을, 34.8%가 평시 군 수사기관의 폐지를 대책으로 제시했고, 병사와 간부 응답자의 60% 이상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나 관할권 민간 이양에 가장 소극적인 계층은 장군들로 조사됐다.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30%가량이었고, 군사법원과 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2%였다.
'군인이나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재판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시민의 60%가량이 민간을 택했다.
병사와 간부 응답자의 40% 안팎도 민간을 택했다.
비군사범죄 중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은 병사(법원 11.3·수사기관 14.8%)와 간부(법원 7.3%·수사기관 8.5%)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는 감춰져 있다가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야 합동위 위원들에게 공개됐다"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여론 전달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회나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면 분과위원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5일 합동위에서는 전체 위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했으며, 이미 충분히 활용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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