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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부실 수사 논란…경찰 "법적·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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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및 여성 2명 살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 못해…제도적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모씨(56)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집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을 송파구 자택에서 저지른 뒤 서울과 경기 일대로 도망다니다 법무·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또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강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이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최 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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