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산정하고 정규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조기출근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특수학교인 A 학교 교직원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들 등하교 업무를 맡아 통학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다.
이 교직원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이 교직원이 부당으로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218만여원이었다.
B 고교 기숙사 사감 등 교직원 11명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정규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도 7시간으로 계산돼 총 590여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C 고교 교직원 34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기출근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인데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총 335만여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현행 규정에는 정규 출근 시간 이전 1시간 이상 조기출근을 해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D 고교 교직원 7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과후학교 수당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데도 방과후수업 시간을 초과근무로 중복으로 인정받아 수십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과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환수토록 했다.
도 교육청은 "교직원에게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급여 시스템에 호봉, 근무연수, 휴·복직 사항 등을 반영해 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수당 등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