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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수당 편법·부당 수령한 전남 교육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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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교육청, 감사 통해 일선 학교 부당지급 사례 적발
    시간외수당 편법·부당 수령한 전남 교육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과다수령한 전남 교육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산정하고 정규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조기출근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특수학교인 A 학교 교직원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들 등하교 업무를 맡아 통학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다.

    이 교직원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이 교직원이 부당으로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218만여원이었다.

    B 고교 기숙사 사감 등 교직원 11명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정규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도 7시간으로 계산돼 총 590여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C 고교 교직원 34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기출근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인데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총 335만여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현행 규정에는 정규 출근 시간 이전 1시간 이상 조기출근을 해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D 고교 교직원 7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과후학교 수당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데도 방과후수업 시간을 초과근무로 중복으로 인정받아 수십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과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환수토록 했다.

    도 교육청은 "교직원에게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급여 시스템에 호봉, 근무연수, 휴·복직 사항 등을 반영해 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수당 등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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