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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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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조건 범위에 변화 없다"
    대만 국적 유학생 쩡이린의 부모가 올린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대만 국적 유학생 쩡이린의 부모가 올린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국적 여성 쩡이린(당시 28세)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원정숙)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음주 운전자 A(5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범위에 변화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쩡이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A 씨는 1심에서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쩡이린은 당시 교수와 면담한 뒤 귀가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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