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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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배달라이더의 상해보험료를 전액지원한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라이더가 서울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하면 보장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상해보험시행사(민간보험사)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상해보험시행사가 배달라이더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부터 상해보험시행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총 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해 서울 내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라이더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10월부터는 배달라이더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