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시의원 2019년 조례 발의…'내로남불' 지적 마주할 듯
음주 사고 낸 전주시의원, 과거 음주운전 예방 조례 발의했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주시의회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에 따른 해악을 막자고 해놓고 자신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비례대표) 시의원은 2019년 1월 28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술의 해악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 사고 24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례안에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사고 등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류광고를 제한하고, 일부 구간을 음주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 내용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북 지역 최연소 기초의원인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날 오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