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사진=경기도 제공]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7개 업소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8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산물의 원산지는 일본산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이다.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점검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월평균 115kg)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