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동메달 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 시 '체육요원' 대체복무
종목별 메달 확률 천차만별로 형평성 논란도
[올림픽] 대회마다 주목받는 '메달리스트 병역특례'…김제덕 등 7명 대상(종합)
' />

특별취재단 = "정곡을 찌르시는데"
2020 도쿄올림픽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우상혁(25)이 지난 1일 대회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선을 마친 뒤 '한 끗 차이로 조기 전역이 무산됐다'는 질문에 보인 반응이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 일병인 우상혁은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지만 '메달권 턱밑'인 4위로 병역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7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대회에 입상한 한국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김제덕(양궁), 신재환(체조), 안창림, 조구함(이상 유도), 인교돈, 장준(태권도), 마세건, 송재호(이상 펜싱) 등 8명이다.

다만 인교돈의 경우 대회 전에 림프종 항암 치료를 받아 이미 면제 대상자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선수는 이날 현재까지 7명이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4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의 경우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올림픽 외에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특례 혜택을 줬지만, 개정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만년 후보 선수'들도 팀이 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엄밀히 말해 대체복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일반 남성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군 면제'나 다름없다.

선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혜택이 적잖은 동기 부여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회 때마다 서양 언론이 한국의 병역특례 혜택에 주목하는 것 역시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대회 양궁 2관왕에 김제덕도 단순히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라는 점과 별개로 고교생 신분으로 일찌감치 병역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은 워낙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대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기 종목에 따라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령 불모지나 다름없는 수영이나 육상 등에서 한국 선수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결과를 내고도, '성적'으로만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건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이번 대회에 6개국만 출전해 처음부터 동메달 이상 획득 가능성이 50%였던 야구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변형된 패자부활전 방식이 적용되면서 최근 3경기를 연달아 지고도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이에 경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론 동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특례 혜택이 불발됐지만,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병역특례 혜택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당장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대회마다 출전 국가 수나 경기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특정 종목의 성적만을 두고 감정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