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내순례길 사진전’이 오는 14일까지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이번 사진전은 충남 당진시 시민기자인 이문희 씨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리는 버그내순례길을 배경으로 마련했다.
붉고 푸른 원형들과 짙은 점들이 펼쳐져 있다. 형광빛 도는 색채와 연갈색 바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경쾌한 느낌의 추상화를 연상시킨다. 이 장면은 호주 사진가 리처드 허스트가 시드니의 한 해변을 공중에서 촬영한 ‘해변의 사람들’이란 제목의 사진작품이다.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보면 그 안에 특별한 다른 무엇이 존재하진 않는다. 피서객, 돗자리, 파라솔 등 여름철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피사체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피사체들은 크고 작은 점과 선, 면의 형태로 단순화됐다. 또한 분홍, 인디고블루, 청회색, 연갈색 사물들은 일부러 그려넣거나 배치해 놓은 듯하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잘 찍는 기술적 문제는 해결된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진가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피사체의 모습을 담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려 한다. 그렇게 하면 피사체는 본래의 성질을 버리고 새로운 미적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옐로우코너 사진 제공)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조감도) 건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총 6000억원을 투입해 여객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주거 등을 갖춘 지상 33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방침이다. 대전시는 기존 유성 터미널의 노후화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네 차례 민간 공모를 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공영개발로 재시동을 걸고 중부권 핵심 역사로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을 여객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행복주택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로 조성한다고 4일 발표했다. 2026년 완공이 목표다. 6000억원을 들여 유성구 구암동 일대 3만269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건물면적 24만㎡)로 건립한다.터미널은 여객시설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청년 활동공간 등이 들어선다. 여객시설은 하루 이용객 1만 명을 염두에 두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2만8000㎡ 공간에 조성한다.청년 활동 공간은 공유 사무실과 공유 주방,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 등 청년들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 진출의 초석을 다지는 곳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터미널에 주상복합 방식으로 총 5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120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생활편의·상업시설도 들어서고, 스포츠 놀이터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조성한다.시는 유성복합터미널에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대거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0.7%를 차지하는 공간을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290여 개의 다른 지역 기업을 유치하면 433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분양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에 포함했지만 그 규모를 최소화했다. 당초 계획보다 상업시설 면적은 37%로 대폭 축소했다. 주거시설은 721가구에서 510가구로 줄였다.시는 이번달 건축 기본계획 용역·설계에 들어간다.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착공해 2026년 4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롭게 짓는 유성복합터미널을 인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기업하기 좋은 곳,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서울의 한 자치구가 마련한 조례가 법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적용된 사례가 잇따라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두 가지를 법제화시킨 성동구가 주인공이다.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기반으로 한 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임차료가 상승해 기존 원주민과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성동구는 2015년 성수동 일대에 임대료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성수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임차인·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성동구 조례가 국회에서 법제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지난해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했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가 법제화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입법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