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피해자 B(44)씨가 나무를 베자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아들을 불러 마찬가지로 주먹과 둔기로 B씨를 때리게끔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를 받았다.
안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둔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일부 지장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