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입력2021.07.31 05:54 수정2021.07.31 05: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이 소유한 유조선 '커리저스'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2천734t급 이 유조선은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英 석유 명가 우드그룹, 부채 부담 속 인수 타깃 부상 [원자재 포커스] 영국 석유 서비스·엔지니어링 기업 우드 그룹(Wood Group)이 심각한 부채 부담에 직면하며 차입금 재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동시에 두바이 기반의 시다라(Sidara)가 새로운 인수 타자로 떠오르면서... 2 [속보] 캐나다, 4일부터 30조원 美상품에 25% 맞불 관세 <로이터> [속보] 캐나다, 4일부터 30조원 美상품에 25% 맞불 관세 <로이터>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속보] 中, 美 관세 개시에 "반격할 것…조속한 대화 희망" [속보] 中, 美 관세 개시에 "반격할 것…조속한 대화 희망"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