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의심…자택·靑사무실 압수수색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관련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靑, 이광철 사의 수용에…공수처, 소환조사 시기 저울질
청와대가 30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비서관의 직접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만난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만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0일과 21일 이 전 비서관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비서관의 입건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를 이 사건의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지칭하며 수사 확대를 공식화했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 압수수색에 앞서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따라서 이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뒤 이 전 비서관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고소인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이 사건을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이 지난 1일 낸 사표가 한 달여 만에 수용됐기 때문에 현직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부담도 덜게 된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면담보고서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자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소환 시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친 수사 중단 과정의 시작점에 이 전 비서관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수처가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다면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비서관은 이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