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조사 착수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한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업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피서철 제주서 불법 영업 다른 지방 렌터카 업체들 적발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등록된 한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앞서 제주로 렌터카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제한하며, 차고지가 없는 다른 시·도 렌터카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 의뢰 외에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원), 다른 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의 행정 조치를 했다.

또 4개 업체·41대에 대해 불법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