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구속 피의자, 변호사 입회 요구하며 조사 거부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지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3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53)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받지 못했다.

양 의원의 친척이기도 한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도 함께 접수돼 지난 7일 입건됐다.

양 의원이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우선 규명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A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는 "바쁘다"며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받도록 A씨를 설득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가 의결되자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