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월 인건비 최소 2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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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로 일자리에 부정적"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되는 것과 관련, 2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1천원에 달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로 238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연장근로 시에는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1천원에 달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로 238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연장근로 시에는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