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호선, '조두순 개명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9일 법원이 조두순 등 신상 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해당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가정법원 등이 개명신청 심리를 하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개명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해당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데, 이들이 추후 개명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